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8-12 조회수 1,81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범위 확대
  •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 경증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부담 경감
  •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시행일 :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