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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5-14 조회수 2,40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3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5호, 2021. 4.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