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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5-14 조회수 2,43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4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42호)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2호, 2020.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