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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5-06 조회수 2,07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조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