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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1,94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요관용 금속 스텐트 본인부담률 변경(8050%)
     

시행일 :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