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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1,66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156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필요한 제품의 신속심사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변경한 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 감염병 대유행으로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판 후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음(안 제23)




3. 의견 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787, 팩스 043-719-3796, 전자우편: hhj06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