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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1,85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 4 9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에 푸.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항목 신설 등

 시행일:  2021.5.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