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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1,7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 4 9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선별급여(80%),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선별급여(50%) 목록 신설

 시행일:  2021.5.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