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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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8 | 조회수 | 2,054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3호, 2020.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