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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04-08 조회수 2,05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3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3호, 2020.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