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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04-07 조회수 2,019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144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율 광고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 등을 명확히 규정


. 광고심의 변경 면제 대상 명확화


. 광고심의 면제 대상 명확화


. 광고 재심의 등 절차 마련


. 자율심의기구 신고 절차 및 요건 등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