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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2,26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 2021.3.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변경

-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신설

- 환율연동조정 상한금액 변경

시행일 : 2021.4.1. 다만, 별지 4와 별지 6, 별지 10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각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