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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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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0 | 조회수 | 1,87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5호[2021.3.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인공진피 건강보험 급여 목록 신설(8품목) 및 비급여 목록 삭제(2품목)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추가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