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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2,14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9호, 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정정 사항: 별지 4 품목(1개) 제조회사명 변경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ㅇ 시행일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