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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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조회수 | 2,63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21.3.5.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1.1.1. 시행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기존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 등록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제17조의2 및 별지 서식)
* 산정특례 종료 시 의사 판단에 따른 특례적용 기간 연장(6개월)에서 재등록 제도 변경,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12.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참조
○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각 산정토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문 개정 (제22조)
3. 시행일 : '21.1.1. (단, 의료법 개정관련 '21.3.5. 시행)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