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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적합인정등 표시 도안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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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6,27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695&pageNo=1&seq=29004&cmd=v | ||
첨부파일 |
우리처에서는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등 표시 도안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등 표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11조에 따라
의료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받은 제조소의 동일 품목군에 속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합성인정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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