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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26-02-05 | 조회수 | 200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8917&tag=&nPage=2 |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6-01-30 14:22
- 조회수1,578
- 담당자한해리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6-01-30
- 발령번호제2026-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호, 202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수정사항('26.1.30. 16:50)
- 목록표 별지1. 본인일부부담품목 '드레싱 고정용 재료(사지)'의 'ACO' 코드번호 수정(83행)
- 목록표 별지2. 비급여품목 '드레싱 고정류(카테터 고정용/드레싱 목적 사용 시 비급여 제외)'의 '비앤지픽스플러스' 코드번호 수정(42행)
첨부파일은 원문링크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