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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200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8917&tag=&nPage=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6-0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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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1,578
  •  
  • 담당자한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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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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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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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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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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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일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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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령번호제2026-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8

 

국민건강보험법」 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 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 202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수정사항('26.1.30. 16:50)

- 목록표 별지1. 본인일부부담품목 '드레싱 고정용 재료(사지)'의 'ACO' 코드번호 수정(83행)

- 목록표 별지2. 비급여품목 '드레싱 고정류(카테터 고정용/드레싱 목적 사용 시 비급여 제외)'의 '비앤지픽스플러스' 코드번호 수정(42행)


첨부파일은 원문링크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