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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26-02-05 | 조회수 | 118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8918&tag=&nPage=2 | ||
| 첨부파일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6-01-30 14:28
- 조회수1,952
- 담당자한해리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6-01-30
- 발령번호제2026-2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호,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6.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