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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118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8918&tag=&nPage=2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6-01-30 14:28
  •  
  • 조회수1,952
  •  
  • 담당자한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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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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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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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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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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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일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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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령번호제2026-2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 202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