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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0-07-28 조회수 2,964
첨부파일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해당 고시에서 누락된 용어가 있어 용어 정비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누락된 용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802,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azirrae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