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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0-04-17 조회수 3,58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162 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및 위원의 의무(안 제2조, 제3조)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하고 성실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의무를 규정함

나. 소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업무 등(안 제4조)
소위원회의 종류 및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등(안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방식,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전문위원의 구성·운영 및 참고인 의견 청취 등(안 제9조, 제10조)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참고인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787, -3788, 팩스 043-719-3796, 전자우편: hhj0601@korea.kr, rnina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