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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0-4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0-4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3,08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840 조직형검사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누515 유기산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4) 구연산 Citric acid

033-739-1750

마9 관절강내주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 시행일 :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