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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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31 | 조회수 | 2,40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 행위에 추가되는 항목(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분류번호 정정(자761-1->나761-1)
○ 시행일 :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