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식약처 고시 2019-135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등록일 | 2020-01-02 | 조회수 | 2,999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련 표준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이전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 다음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2019-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