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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12-26 조회수 3,66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내용

 - 신규 등재(행위표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포함)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5항목) 및 개정(1항목)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신설

 

ㅇ 시행일: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