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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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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6 | 조회수 | 3,66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내용
- 신규 등재(행위표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포함)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5항목) 및 개정(1항목)
- 방광내압을 통한 복강내압측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신설
ㅇ 시행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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