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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8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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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6 | 조회수 | 3,23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0호, 2019.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치료재료 재평가를 통한 중분류 및 상한금액 조정 등
ㅇ 시행일 : 2020.1.1. 다만, 별지 7, 10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