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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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9 | 조회수 | 4,185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531호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의료기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지원 등을 위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