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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16 조회수 246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5900&act=view&
첨부파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05-12 16:13
  •  
  • 조회수1,649
  •  
  • 담당자오혜인
  •  
  • 연락처044-202-2737
  •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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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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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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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일2025-05-12
  •  
  • 발령번호제2025-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 2025.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51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 시행일: 2025.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