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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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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16 | 조회수 | 246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5900&act=view& | ||
첨부파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05-12 16:13
- 조회수1,649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5-12
- 발령번호제2025-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 2025.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5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개선
□ 시행일: 2025.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