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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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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4.]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후 그 신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가 고시되어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면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의료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10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