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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3,5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9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4호, 2019.4.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044-202-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