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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발령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발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4-09 조회수 4,557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중 비급여 Chest Bottle 등 13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치료재료 중 식약처 허가 취하 예정(3개 항목) 품목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19.7.1(월)

 

* 추가문의 :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