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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3-20 조회수 3,92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9호, 2019.3.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구순열비교정술 급여화에 따른 항목 신설 및 관련 항목 수가 개선

2. 시행일 : 2019.3.25부터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