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9-03-19 | 조회수 | 4,588 |
첨부파일 |
1. 제정이유
ㅇ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도입을 위해「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혁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의 (안 제4조)
대상 심의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된 기술 중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대상을 결정
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 등(안 제6조)
혁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는 고시 [별표 2]의 기준(질병의 중요성, 환자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남용 가능성 등)에 따라 잠재가치를 평가
다. 혁신의료기술 재평가(안 제8조)
혁신의료기술은 고시된 사용 기간 종료 후 재평가 실시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044-202-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