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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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4 | 조회수 | 4,229 |
첨부파일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보장관리과-504호(2019.03.12.)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정 지침 송부"
○ 개정 주요 내용: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수가 산정기준(심층진찰료), 수가 변동액 반영, 프로토콜 운영기준 추가 및 동의서 양식 간소화 등
○ 시행일자: ’19.3.12. 이후 진료분부터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수가부 ☎ 033) 739 - 1562, 1566, 1595
○ 관련근거: 의료보장관리과-504호(2019.03.12.)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정 지침 송부"
○ 개정 주요 내용: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수가 산정기준(심층진찰료), 수가 변동액 반영, 프로토콜 운영기준 추가 및 동의서 양식 간소화 등
○ 시행일자: ’19.3.12. 이후 진료분부터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수가부 ☎ 033) 739 - 1562, 1566, 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