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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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3,879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호, 2019.2.1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에서 특정기간 산정 가능한 입원료에 격리실입원료 문구 추가
2. 시행일 : 2019.3.8부터(부칙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