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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3,98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  134  호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결정”을 “민원처리”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담당자(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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