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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3-04 조회수 4,530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1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허가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중대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변경의 경우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변경허가 절차 개선 등( 19,  별표 3,  별표 4,  별표 42,  별표 43)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에 적합한 ‘변경대상 판단 흐름도’를 마련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한편,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이를 제외한 범위로 확대하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기타 인용규정 자구체계 수정(안 제3, 안 제29)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체계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 6, 7, 9, 25, 26, 27, 30, 33, 38, 41, 46, 4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6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해당기관 없음

   .      : (1) 행정예고(2019.1.21.2019.2.11.)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