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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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4 | 조회수 | 4,4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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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75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7호, 2016. 6.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