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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4,6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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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7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사항

 ㅇ 치료재료(경피적 삽입용 CANNULA_체외순환용(KIT 포함))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2. 시행일 : 20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