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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4-18 조회수 3,82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69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38호, 2016. 12. 16.)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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