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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4-10 조회수 4,2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4.10.] [보건복지부령 제493호, 2017.4.1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9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2



제23조(요양비)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1.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사본 1부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0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6.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청구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2015.11.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 절차, 방법,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1.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③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2015.11.13.>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통보하여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2.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1.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장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⑥ 공단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구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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