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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4,16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호, 2017.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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