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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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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16 | 조회수 | 597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90호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