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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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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1,057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page_id=52&uid=2214&mod=document&pageid=1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코로나19 변이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상적 성능시험시 백신 접종자 참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으며, 참여시에는 양성 및 음성에 동일한 수의 백신 접종자 검체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 및 항원진단제품 : 백신 접종자 참여 가능
- 항체 진단제품 : 백신 접종자 제외(단, Nucleocapsid 타깃 제품은 참여 가능)
나. 코로나19 변이와 관련하여 제조 · 수입 허가 신청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HO 주요변이(현재, 알파 등 5종)에 대해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자료
(서열 분석(in silico) 자료(추가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포괄성 자료 포함))
※ 상세한 내용(포괄성 자료)은 코로나19 가이드라인(`21.8.6. 개정) 참고
- 기 신청건은 보완과정에서 별도로 요청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