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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 수가파일 ('22.1.26.시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의·치과 수가파일 ('22.1.26.시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91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링크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413&pageIndex=1
첨부파일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호('22.1.25.)]
 

   ◎ 시행일자 : 2022. 1. 26.(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4.부터 가능)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수가코드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