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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규제 완화

일본,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규제 완화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5,382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1986

- 일본, 초진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규제 완화 시행 -

- 코로나19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산업, 향후 주의 깊게 살펴봐야 -




일본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와 의료붕괴에 대한 이중 방어책으로,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20 4 13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원격진료의 초진도 허용했다. 일본 정부는 도시에 집중된 의사 인력과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에 관한 법을 개정해왔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관련 규제 및 시스템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원격진료 증가에 따라 대폭 완화된 규제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2월 이후부터 원격의료 중 온라인 진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4 13일부터는 초진이어도 특례로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며, 진료 기한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라고 발표했다. 병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고, 중증환자가 급증에 따른 의료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완화된 온라인 진료의 규제변화 

 

2020년 1월 시점

2020년 4 13일 이후

진료실적

6개월 이상의 대면 진료

초진부터 가능

질환

고혈압 등 만성 질환만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폐렴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등 적용 범위 확대

약 처방

대면 진료 시 제공했던 동일한 약만 가능

새로운 약도 처방 가능

약 수령

처방전을 우편으로 보내고 환자가 약국에서 받음

환자는 집에서 택배 등으로 받음

자료: 닛케이신문


온라인진료의 흐름

자료: 닛케이신문


일본에서 원격의료는 필요한 설비 및 서비스를 가진 의료기관으로 한정되고, 관련 규제도 많아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사회의료 진료 행위별 통계(2018)’에 따르면, 해당 연도 5월에 산정된 온라인 진료비 등의 의료비 청구서는 전국에서 84건이었다. 전체의 의료비 청구서 수가 약 8,600만 건인 것을 고려하면 100만 건에 1건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규제완화로, 도쿄의 원격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1,711개소에 달하는 등(조회일 2020년 5월 14일 기준), 원격 의료기관 및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진료 애플리케이션 ‘curon’을 제공하는 마이신은 올해 4월 보험 진료 횟수를 작년 12월의 20배로 예측했다.


원격의료의 유형 및 관련법의 개정


후생노동성은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건강증진 및 의료에 관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그 특징에 따라  온라인 진료  온라인진찰권장  원격건강의료상담(의사)  원격건강의료상담(의사 )  4가지로 분류한다.


원격의료 4가지 유형 

유형

설명

온라인 진료

의사와 환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찰 및 진단하고, 진단결과의 전달이나 처방 등의 진료행위를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

온라인진찰권장

의사와 환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찰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진찰 권장을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 구체적인 질환명으로 질환의 치료방침을 전달하거나 의약품의 사용을 지시하고 처방하는 것 등은 불가

원격건강의료상담(의사)

의사와 상담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해, 환자 개인의 심신상태에 필요한 의학적 조언을 실시하는 행위. 상담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근거로 한 진단 등 구체적 판단은 불가

원격건강의료상담(의사 )

의사 또는 의사 외의 사람과 상담자 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다만, 일반적인 의학적 정보제공이나 진단 등의 의학적 판단은 불가

자료: 후생노동성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주민 10만 명에 대한 의사 수 1위는 도쿠시마 현으로 315.9명이지만, 가장 적은 지역인 사이타마 현에서는 160.1명이었다이에 원격의료에 관한 법인 의사법 제20조는 제정 이후 1997년부터 꾸준히 보완되고 개정되어왔다.


온라인 진료와 의사법 제 20조에 관한 법의 변화

자료: 후생노동성


주목할 만한 원격의료 시스템


최근 후생노동성은 자국민의 활발한 원격진료를 위해, 이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지원하고 있다. 3 25일 기준으로 전국 1만 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올라와 있으며, 도쿄도가 최다로 1,059개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점점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LINE 헬스케어를 들 수 있다. LINE 헬스케어는 네이버의 일본 의료 전문 자회사로 경제산업성은 3월 한 달 동안 자국민 전체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4월 이후, LINE 헬스케어가 이용자의 요금을 부담해 무상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후생노동성의 지침 상 진찰이나 약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불가한 원격의료인 원격건강의료상담’에 해당된다. 


2019 12월부터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일본국민 8,400만 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LINE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완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5월 상담이 월 약 50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동 서비스에 등록된 의사는 4월 말 기준 전월 대비 5배인 2,000명이다. 요금은 의사와 채팅으로 하는 경우 30분에 2,000( 2만 원), 상담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 24시간 이내에 답을 받는 경우는 1,000(약 1만 원)이다.


LINE 헬스케어

자료: LINE


CLINICS 클라우드 진료 지원 시스템은 1,2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도입됐으며 2020 4월 기준 총 6만 건 이상의 진료가 행해졌다. 2018년 닛케이 우수 제품 및 서비스 최우수상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예약, 문진, 진찰. 회계 등 온라인 진료에 필요한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PC 웹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


CLINICS 클라우드 진료지원 시스템 

자료: CLINICS

 

YaDoc은 주식회사 인테그리티 헬스케어가 개발한 온라인 질환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통상의 대면 진료에 온라인의 모니터링 및 문진을 추가하는 개념이다. 건강의료기기와 연계할 수 있어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걸음 수, 소비 열량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환자는 질환에 맞게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고 기록하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해서 파악한다.


YaDoc 온라인 질환 관리 시스템 

자료:  YaDoc


코로나19로 원격의료 산업시장 성장 중이나 신중한 접근 필요

 

일본 정부가 원격진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통신기기를 이용해 올바른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닛케이신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 의사회는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며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온라인진료 규제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습될 때까지다. 장기적인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의사와 환자가 유용성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는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온라인 상에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을 위해서는 의료의 안전성, 필요성, 유효성을 충분히 고려한 시스템 및 제품이 요구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관련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일본 원격의료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후에도 해당 규제 완화가 지속될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자리잡게 될지 향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료: LINE, CLINICS, YaDoc, MedionLife 등 홈페이지, 닛케이 신문, 후생 노동성 등 참조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