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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과학 선도

[보도자료] 식약처,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과학 선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2,03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95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1. 29.()

담당과장

첨단의료기기과

홍충만 (043-719-3902)

담당자

박종호 연구관

 (043-719-3904)

심혈영상기기과

이원규 (043-719-3951)

박해대 연구관

 (043-719-3952)

체외진단기기과

정호상 (043-719-4651)

안영욱 연구관

 (043-719-4658)

 

 

 

 

식약처,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과학 선도

- 25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AHWP) 연례총회… 국내 가이드라인 채택 유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 30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25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AHWP)* 연례총회에서 국내 가이드라인이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합니다.

     *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Asia Harmonization Working Party): 3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


  연례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체외진단분석기 동일제품군의 변경 허가 가이드라인’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채택 국내 우수 제품의 해외 인증·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가이드라인은 체외진단시약에 동등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추가하는 변경  고려해야 하는 사항 안내하며, 주요 내용은 동일제품군 변경 판단 기준 장비 규격과 시약 성능 비교항목 용어 정의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3*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인공지능 의료기기 용어정의, 규제적용 시 고려사항, 인공지능 의료기기 백서

   - 참고로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주도하거나 제안해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에서 채택된 국내 가이드라인은 5*입니다.

     * 경미한 변경 보고, 환자맞춤형 3D프린터 허가, 동반진단기기 적합성 평가 고려사항, 전자사용설명서 규제 적용, 의료기기 중대한 변경 시 고려사항

금번 연례총회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AHWP 회원국과 WHO 국제기구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신기술 동향에 대해 서로 논의합니다.

  식약처 이번 연례총회에서 국내 의료기기 규제현황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EUA) 현황 인공지능 제품 심사사례 IMDRF 의장국 활동 현황 발표해 국내 규제과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AHWP) 최근 미국 FDA,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어 올해 연례총회에서 기구명을 GHWP(Aisa Global)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위상과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식약처 2015 AHWP 의장국 역임하는 국제 리더쉽 발휘했으며, 앞으로도 AHWP 핵심 국가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과학 선도하겠습니다.

<붙임> AHWP 현황

 

붙임  

 

 AHWP 현황

 

  AHWP 1996 발족한 아시아를 비롯 전세계 31 회원국 참여하는 의료기 규제조화를 위한 국가 협력기구, 산하에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10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구성

  한국은 15년부터 3년간 AHWP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이후에도 의장단 임원*(18~21)으로 선출되어 국제적 리더쉽 발휘

    * 기술위원회 부의장: 의료기기심사부장(이정림)

      실무그룹1 사전허가 의장: 심혈영상기기과주무관(박세일)

    * 회원국(31개국)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예멘, 부루나이,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몽골,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짐바브웨, 오만, 바레인, 케냐, 키르키스스탄

  조직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ec31d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9pixel, 세로 535pixel


 

 

AHWP 실무그룹

  -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제·개정, 회원국 정부 산업계 대상 프로그램 마련 실무그룹별 온·오프라인 활동

연번

실무그룹명

주요활동

1

사전허가-일반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2

사전허가-체외진단기기

회원국 간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리 규정 비교·분석

3

사전허가-의료용 SW

회원국 간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비교·분석

4

사후관리

시판 후 의료기기 안전성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5

임상적 성능 및 안전성

회원국 간 임상시험 관련 규정 비교·분석

6

품질관리시스템-감시/평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심사체계에 따른 교육 지원

7

품질관리시스템-운영/적용

회원국 간 품질관리시스템 비교·분석 및 국제조화

8

의료기기 기준

최신 기준규격 조사 및 국제조화

9

UDI와 용어정의

Unique Device Identifiers와 의료기기 용어 정의

10

교육(Training)

발간된 국제공통가이드라인 교육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