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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조회수 2,491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6684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1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7호, 2021. 7.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