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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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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13 | 조회수 | 2,491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66848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1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7호, 2021. 7.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