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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안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2,53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409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 21.6.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됩니다.




-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없이 광고 가능합니다.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건수, 심의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저분 3개월(6.24~9.30)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