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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재평가 제출자료 및 작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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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7 | 조회수 | 4,26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1281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공산품('12.1월) 및 의약품('14.12월)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전환된 제품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지난 '20.12.4 자에 다음과 같이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 (식약처 공고 제2020-540호, '20.12.4) ○ 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 23개 품목, 1,411개 제품 - 신청기간 : '23.6.4 ~ '23.8.4(2개월) ○ 의약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 6개 품목, 251개 제품 - 신청기간 : '22.6.4 ~ '22.8.4(2개월) * 공고 확인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4834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 "재평가" 검색 |
이와 관련하여, 대상업체에서 자료 준비 시 도움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평가 제출자료의 종류, 작성항목, 신청방법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