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안내]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조원-수출자 검토 절차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1-04-05 | 조회수 | 3,615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7&intseq=11226 | ||
첨부파일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통관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및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3호)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원 정식제품이 아닌 의료기기의 수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원(제조자)과 수출자가 일치하지 않은 중고(재제조 포함)의료기기 업체 대상으로 제조원에서 인정하는 수출자 및 제조원의 정식제품 여부를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 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수입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절차 시행일(′21.05.06) 이전 미리 제조원 레터 등 구비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품목이 많아 등록이 어려운 경우 [붙임3] 자료 참고하시어 일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대상 : 중고(재제조 포함) 의료기기 보유 업체 중 허가·인증·
신고서의 제조원(제조자)과 수출자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 추후 전 의료기기 대상 확대
나. 시행 일자 : ′21.05.06(목) 00시 이후 접수 건 부터
- 사전 검토 : ′21.04.05(월)부터 계속
다. 구비서류
1) 국내 제조·수입업체 공문
가) 품목허가·인증·신고 번호별 수출자 정보
나) 제조원 정보(상호, 국가 등)
2) 해외 제조원 레터
가) 수출자 정보(상호 및 국가)
나) 제조원 정식 제품 문구
다) 제조원 레터 자체 유효기간
붙 임 1.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출자 관리 시스템 도입 안내 동영상 1부
2.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출자 관리 시스템 도입 안내 설명자료 1부
3. 품목정보 일괄 등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