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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조원-수출자 검토 절차 시행 안내

[안내]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조원-수출자 검토 절차 시행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5 조회수 3,615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7&intseq=11226
첨부파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통관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2(통합공고및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2020-123)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원 정식제품이 아닌 의료기기의 수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원(제조자)과 수출자가 일치하지 않은 중고(재제조 포함)의료기기 업체 대상으로 제조원에서 인정하는 수출자 및 제조원의 정식제품 여부를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 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수입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절차 시행일(21.05.06) 이전 미리 제조원 레터 등 구비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품목이 많아 등록이 어려운 경우 [붙임3] 자료 참고하시어 일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대상 중고(재제조 포함의료기기 보유 업체 중 허가·인증·

신고서의 제조원(제조자)과 수출자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추후 전 의료기기 대상 확대

 

시행 일자 21.05.06() 00시 이후 접수 건 부터

사전 검토 21.04.05()부터 계속 

                   

구비서류

1) 국내 제조·수입업체 공문

품목허가·인증·신고 번호별 수출자 정보

제조원 정보(상호국가 등)

2) 해외 제조원 레터

수출자 정보(상호 및 국가)

제조원 정식 제품 문구

제조원 레터 자체 유효기간

 

붙 임 1.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출자 관리 시스템 도입 안내 동영상 1

         2.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출자 관리 시스템 도입 안내 설명자료 1

         3. 품목정보 일괄 등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