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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2,310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61호]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0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서류, 평가절차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